서비스대상
- 장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- 연령기준 : 18세 이하
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- 욕구기준 :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: 지체, 정신, 신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만 포함)
– 의사 진단서, 소견서를 받은 아동
– 임상심리사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
–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
–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(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」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 [참고 자료 4 양식으로 판정]
–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・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・심리・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 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・추천 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・추천 할 수 있음
서비스 가격 · 제공기간
- 서비스 가격 : 월 160,000원
이용자 등급 | 1등급 (수급자, 차상위 ~ 중위소득 50%이하) | 2등급 (중위소득 50%초과 ~ 120%이하) | 3등급 (중위소득 120%초과 ~ 140%이하) |
정부지원금 | 144,000원 | 128,000원 | 112,000원 |
본인부담금 | 16,000원 | 32,000원 | 48,000원 |
- 서비스 제공 기간 : 12개월(재판정 1회)
서비스 내용
-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(회당 60분 내외) 이상 제공하고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신청 장소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∙면∙동 주민센터(주민생활과)
- 본 자료는 2016년 기준이며, 더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(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)를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