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대상
-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
- 장애유형: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장애 아동
- 단,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과는 상관없이,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-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(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지원)
제공서비스의 종류
- 언어치료(언어발달, 조음장애, 음성장애, 말더듬, 신경언어장애)
- 청능훈련
- 미술치료, 음악치료
- 행동치료, 놀이치료, 심리치료
- 심리운동치료, 감각∙운동치료
국가지원금액
소득기준 | 등급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| (다형) | 22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 | (가형) | 20만원 |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~ 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 | (나형) | 18만원 | 4만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 ~ 100%이하 | (라형) | 16만원 | 6만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초과 ~ 150%이하 | (마형) | 14만원 | 8만원 |
서비스 신청방법
- 신청서제출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∙면∙동 주민센터
- 바우처카드 발급: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
- 제공기관 선택: 서비스 이용 후, 바우처카드 결제
- 본 자료는 2016년 기준이며, 더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(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)를 참조하세요.